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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라을 할때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이 신청하는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 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현금영수증'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한 번 알아볼께요.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하시거나, 상품권 등으로 거래시 우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일정금액 이상 거래시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로 되어 있지요.

오늘은 이렇게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 자신의 것이라고 등록하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 방법

 

 

01. 물품 구매 후 영수증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아래 영수증을 보시면 현금영수증(소득공제) 항목에 010000****으로 찍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셨다면 여기에 자신의 번호가 찍히겠지만,

     자진 발급이 되었으면 이렇게 0100000**** 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되었다면 우리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을 나의 항목에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02. 국세청에서 운영중인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홈페이지 : http://www.taxsave.go.kr)

     로그인 후 소비자 > 사용내역조회 >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 을 선택합니다.

 


 

 

03. 오른쪽에서 영수증에 기록되어 있는 가맹점 사업자 번호,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를 확인 후 동일하게 입력 합니다.

     그리고 조회를 누르면 '사용자등록' 부분에 해당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용도'에서 '소득공제'인지 '사업자 지출증빙'인지 선택 후) 처리상태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04. 처리 내용을 확인 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05. 잠시 후 등록완료 alert 이 나타납니다.

 

 

06. 그리고 해당 페이지가 다시 리플래시 되며 '처리상태' 부분이 '처리중'으로 바뀐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으실

 

 

 

 

07. 몇일 뒤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등록된 내용이 '현금영수증 사용자 내용조회' 부분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자진발급된 현금 영수증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직접 등록해서 자신의 지출로 현금영수증 처리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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