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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건보료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의 개편안 특징은 

'정부의 개편안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입자간 형평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제안'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정작 보험료가 오르네... 하고 느끼게 되는 걸까요?

이건 정작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ㅠㅠ


이 개편안은 지금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개편안을 가지고 최종안이 결정되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 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바뀐 내용들을 한 번 알아볼까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표

소득보험료
구분현행1단계2단계3단계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 총 수입에서 재료비, 교통비 등 경비(“필요경비”) 제외한 소득, 필요경비율이 총 수입의 최대 90% 고려 시, 연간 총 수입은 최대 5,000만원 
(필요경비율은 업종별로 60~90% 수준)

평가소득 보험료평가소득 적용
*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 추정
평가소득 폐지, 종합과세소득 적용
최저 보험료별도 규정 없음 
* 소득․재산없으면 20점(월 3,590원)
연소득 100만원 이하
* 필요경비율 최대 90% 고려 시, 연간 총수입 최대 1,000만원 이하
336만원 이하
* 연간 총수입 최대 3,360만원 이하
13,100원/월
* 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 평균 평가소득 보험료(2.6만원)의 50%(성․연령 보험료 등)
17,120원/월
* 직장 최저보험료 수준
보험료 경감

☞ 현행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보다 낮은 경우 또는 평가소득 세대 중 보험료가 인상되면 2단계까지 現 보험료 수준 유지

☞ 3단계부터는 인상액의 50% 경감 및 저소득 세대에 대한 추가 경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없도록 추진
◈ 연간 소득 500만원* 초과 지역가입자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 필요경비율 최대 90% 고려 시, 연간 총 수입은 5천만원

소득보험료소득등급표 적용(75등급)소득등급표 적용(100등급)
*상위 2% 보험료 인상
소득등급표 적용(100등급)
*역진성 개선
등급 폐지
소득×보험료율
*정률제 도입
재산 보험료
구분현행1단계2단계3단계
재산공제(과표기준)없음500~1,200만원 공제2,700만원 공제5,000만원 공제
재산등급표50등급60등급* 과표 5.97억원 재산(상위3%)부터 보험료를 올리고, 고소득 보험료 구간 10등급 신설
자동차 보험료
구분현행1단계2단계3단계
부과대상자동차15년 이하모든 자동차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4천만원 이상 고가차는 부과)3,000cc 이하 중․대형차 면제(4천만원 이상 고가차는 부과4천만원 이상 고가 차만 부과
9년 이상 차량, 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 면제
소득 반영율
구분현행1단계2단계3단계
공적연금 일시적 근로소득20%30%40%50%
금융,사업,기타 소득100%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

소득보험료
구분현행1단계2단계3단계
소득기준종합과세소득(▴금융, ▴연금, ▴근로+기타) 중 어느 하나 각 4천만원 초과(합산 최대 1.2억까지 가능)연간 종합과세소득 합산금액 기준
3,400만원* 초과* 2인가구 중위소득 100%(’17)2,700만원* 초과* 2인가구 중위소득 80%(’17)2,000만원* 초과* 2인가구 중위소득 60%('17)
재산기준*과표재산.시가외 1/2 상당)9억원초과① 9억원 초과
② 5.4억원 ~ 9억원이면서, 생계가능 소득이 있는 경우② 3.6억원 ~9억원이면서,생계가능 소득이 있는 경우
* 생계가능소득 : 연간 종합과세소득 합산금액이 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소득(1,000만원, ’17) 초과
(형제․자매의 경우)
3억원 초과1.8억원 초과1.2억원 초과* 3단계는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미만 형제․장애만 해당
피부양자 인정범위형제․자매 인정(현행 유지)형제․자매 제외*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미만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가능



직장가입자 부과기준 변경 표


구분현행1단계2단계3단계
보수 外 소득보험료 부과기준
◈ 대상자
보수 外 소득이 연간
연간 7,200만원 초과3,400만원* 초과
*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17)
2,700만원* 초과
* 80%(’17)
2,000만원* 초과
* 60%(’17),
◈ 산정기준
보수 外 소득 × (1/12) 
× 3.06%
[보수 外 소득-3,400만원]
× (1/12) × 6.12%
[보수 外 소득-2,700만원]
× (1/12) × 6.12%
[보수 外 소득-2,000만원]
× (1/12) × 6.12%
보수 보험료 상한선월 239만 원 * ’10년 직장 평균 월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 고정前前년도 직장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주기적으로 조정)
* ’15년 기준 301.5만원/월



총괄표


주요 부과기준1단계2단계3단계
1지역 가입자소득 보험료평가소득폐지, 종합과세소득 적용
 최저 보험료연 소득 100만원* 이하 (13,100원/월)
* 연간 총수입 1,000만원 이하
336만원
* 이하 (17,120원/월)
* 연간 총수입 
3,360만원 이하
재산 보험료500~1,200만원 공제2,700만원 공제5,000만원 공제
자동차 보험료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3,000cc 이하
중․대형차도 면제
4천만원 이상 고가차만 부과
4천만원 이상 
고가차는 부과
2피부양자소득기준 *금융, 연금,
근로+기타 어느 하나 
각 4천만원 초과
종합과세소득 합산 금액이 연간
3,400만원 초과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17)
2,700만원 초과
*중위소득 80%(’17)
2,000만원 초과
*중위소득 60%(’17)
재산기준 
*과표 9억원 초과
과표 5.4억 초과과표 3.6억 초과
5.4억(3.6억) ~ 9억원 재산보유자는 생계가능소득
(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소득, 연 1천만원, ’17) 
초과하는 경우만 지역가입자로 전환
3보수 外 소득 보험료 부과 대상3,400만원 초과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17)
2,700만원 초과
*중위소득 80%(’17)
2,000만원 초과
*중위소득 60%(’17)
산정방식(초과방식, 3.06%)3,400만원 공제
(공제방식, 6.12%)
2,700만원 공제
(공제방식, 6.12%)
2,000만원 공제
(공제방식, 6.12%)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관련 Q&A 자세히 보기 Download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pdf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h-well)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nhis.or.kr/newbugwa/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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