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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쓰레기를 버릴 경우 종양제 봉투를 구입하여 버립니다.

예쩐에는 그냥 막 버렸는데... 라고 아는 사람은 저를 포함하여 벌써 '어른' 이군요 ㅠㅠ


덩치가 큰 가구 등의 물건은 구청 등에 신고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버리게 되는데,

가전제품도 이렇게 돈을 내고 버리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포스팅을 하네요 ^^)


다름이 아니고 폐가전제품은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버리실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하냐구요?


우선 폐가전제품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거품목

분류품목비고
단일품목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 등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CRT/LCD/LED/프로젝션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전축 (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 (본체+모니터)
다량 배출품목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PC 본체, 모니터(CRT,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DVD 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


위의 수거품목에 해당되신다면 무료로 버리실 수 있습니다. ^^


그럼 어떻게 버리면 무료로 되냐?

그냥 밖에 버리시면... 아니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버리시면 힘들게 낑낑거리며 밖에 내놓지 않아도 친절하게 집으로 방문하여 수거를 해 주시게 됩니다.


이용방법

 - 인터넷 / 모바일 : http://www.15990903.or.kr

 - 카카오톡 : 카카오톡ID - 폐가전무상방문수거

 - 콜센터 : 1599-0903


위의 방법으로 연락하시면 무상방문수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거기준

항목세부사항
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문전수거 (현관문 앞))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단, 현장 여건에 따라 철거 가능, 방문 시 현장 상황 확인 후 철거 및 수거)
  • 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 함께 수거 가능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수거불가품목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고의적으로 제품을 훼손시킨 경우 (냉장고 냉각기 탈취, 세탁기 모터 탈취)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단품만 요청 시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 지자체 문의 후 배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15990903.or.kr)를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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