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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우리집 입니다.


아이들의 출생률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은 늘어가는데 충생률이 낮아지면 그 끝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좀 늦었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아이가 있다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의 지급 취지는 무엇이며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동수당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무엇이며,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 도입배경 :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

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기간 : 2018.06.20(수) ~

신청대상 : 2012.10.1 이후 출생아 (0세 ~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

아동수당 지급기간 : 2018년 9월 ~ 

2018년 아동수당 월평균 선정기준 액

 - 3인가구 : 1,170 만원

 - 4인가구 : 1,436 만원

 - 5인가구 : 1,702 만원

 - 6이가구 : 1,968 만원

신청방법

 - 방문등록 :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등록 (온라인 등록)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 소득평가액 = 총 소득(세전) - 다자녀공제 - 맞벌이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총액 - 지역 공제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연 12.48%)

입니다.


다소 복잡하죠? 

이런 소득인정액을 아래의 사이트에 모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사이트http://www.ihappy.or.kr/calculator


정확한 결과가 아닐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을 해 보시면 것도 좋을 것 같네요. ^^


그러면 중요한 아동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방문신청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유형

방문 등록

온라인 등록

신청  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PC :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모바일 (Mobile) : ‘복지로’ APP (추후 개통 예정)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됨.

구비 서류

 필수제출(확인)서류

 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럼 신청 기간이 넉넉히 있으니,

기간 전에 신청하시어 아동수당 잊지 않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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