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우리집 입니다.
아이들의 출생률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은 늘어가는데 충생률이 낮아지면 그 끝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좀 늦었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아이가 있다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의 지급 취지는 무엇이며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동수당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무엇이며,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 도입배경 :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
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기간 : 2018.06.20(수) ~
신청대상 : 2012.10.1 이후 출생아 (0세 ~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
아동수당 지급기간 : 2018년 9월 ~
2018년 아동수당 월평균 선정기준 액 :
- 3인가구 : 1,170 만원
- 4인가구 : 1,436 만원
- 5인가구 : 1,702 만원
- 6이가구 : 1,968 만원
신청방법 :
- 방문등록 :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등록 (온라인 등록)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 소득평가액 = 총 소득(세전) - 다자녀공제 - 맞벌이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총액 - 지역 공제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연 12.48%)
입니다.
다소 복잡하죠?
이런 소득인정액을 아래의 사이트에 모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사이트 : http://www.ihappy.or.kr/calculator
정확한 결과가 아닐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을 해 보시면 것도 좋을 것 같네요. ^^
그러면 중요한 아동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방문신청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유형 |
방문 등록 |
온라인 등록 |
신청 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PC :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모바일 (Mobile) : ‘복지로’ APP (추후 개통 예정) |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됨. |
|
구비 서류 |
필수제출(확인)서류 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그럼 신청 기간이 넉넉히 있으니,
기간 전에 신청하시어 아동수당 잊지 않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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