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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COVID-19) 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즐거운 우리집에서 같이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명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지원대상 :

 - 일정 : 2020년 01월 20일 ~ 비상상황 종료시

 - 대상 : 하기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기간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 단,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 지원)

 

지원금액 : 1일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5,000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

  - 2020년 03월 16일 이후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 (하기 클릭시 해당 페이지 바로 연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휴가'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6.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배우자의 교정((감호)시설 입소 또는 병역복무 확인서류 등)

    * 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관련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인근 고용센터

 

 

아이들의 개한 연기가 계속되어 근로자가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여 경제적 활동에 부담이 갈 때

이와 같은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시름 놓게 되었네요.

아무쪼록 이 코로나를 빨리 물리쳐 우리 모두 건강한 그 날이 오길 바랍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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