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건보료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의 개편안 특징은
'정부의 개편안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입자간 형평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제안'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정작 보험료가 오르네... 하고 느끼게 되는 걸까요?
이건 정작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ㅠㅠ
이 개편안은 지금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개편안을 가지고 최종안이 결정되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 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바뀐 내용들을 한 번 알아볼까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표
구분 | 현행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 총 수입에서 재료비, 교통비 등 경비(“필요경비”) 제외한 소득, 필요경비율이 총 수입의 최대 90% 고려 시, 연간 총 수입은 최대 5,000만원 | ||||
평가소득 보험료 | 평가소득 적용 *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 추정 | 평가소득 폐지, 종합과세소득 적용 | ||
최저 보험료 | 별도 규정 없음 * 소득․재산없으면 20점(월 3,590원) | 연소득 100만원 이하 * 필요경비율 최대 90% 고려 시, 연간 총수입 최대 1,000만원 이하 | 336만원 이하 * 연간 총수입 최대 3,360만원 이하 | |
13,100원/월 * 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 평균 평가소득 보험료(2.6만원)의 50%(성․연령 보험료 등) | 17,120원/월 * 직장 최저보험료 수준 | |||
보험료 경감 | ☞ 현행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보다 낮은 경우 또는 평가소득 세대 중 보험료가 인상되면 2단계까지 現 보험료 수준 유지 ☞ 3단계부터는 인상액의 50% 경감 및 저소득 세대에 대한 추가 경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없도록 추진 | |||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 필요경비율 최대 90% 고려 시, 연간 총 수입은 5천만원 | ||||
소득보험료 | 소득등급표 적용(75등급) | 소득등급표 적용(100등급) *상위 2% 보험료 인상 | 소득등급표 적용(100등급) *역진성 개선 | 등급 폐지 소득×보험료율 *정률제 도입 |
구분 | 현행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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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제(과표기준) | 없음 | 500~1,200만원 공제 | 2,700만원 공제 | 5,000만원 공제 | |
재산등급표 | 50등급 | 60등급 | * 과표 5.97억원 재산(상위3%)부터 보험료를 올리고, 고소득 보험료 구간 10등급 신설 |
구분 | 현행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부과대상자동차 | 15년 이하모든 자동차 |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4천만원 이상 고가차는 부과) | 3,000cc 이하 중․대형차 면제(4천만원 이상 고가차는 부과 | 4천만원 이상 고가 차만 부과 |
9년 이상 차량, 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 면제 |
구분 | 현행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공적연금 일시적 근로소득 | 20% | 30% | 40% | 50% |
금융,사업,기타 소득 | 100% |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
구분 | 현행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소득기준 | 종합과세소득(▴금융, ▴연금, ▴근로+기타) 중 어느 하나 각 4천만원 초과(합산 최대 1.2억까지 가능) | 연간 종합과세소득 합산금액 기준 | ||
3,400만원* 초과* 2인가구 중위소득 100%(’17) | 2,700만원* 초과* 2인가구 중위소득 80%(’17) | 2,000만원* 초과* 2인가구 중위소득 60%('17) | ||
재산기준*과표재산.시가외 1/2 상당) | 9억원초과 | ① 9억원 초과 | ||
② 5.4억원 ~ 9억원이면서, 생계가능 소득이 있는 경우 | ② 3.6억원 ~9억원이면서,생계가능 소득이 있는 경우 | |||
* 생계가능소득 : 연간 종합과세소득 합산금액이 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소득(1,000만원, ’17) 초과 | ||||
(형제․자매의 경우) | ||||
3억원 초과 | 1.8억원 초과 | 1.2억원 초과* 3단계는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미만 형제․장애만 해당 | ||
피부양자 인정범위 | 형제․자매 인정 | (현행 유지) | 형제․자매 제외*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미만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가능 |
직장가입자 부과기준 변경 표
구분 | 현행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보수 外 소득보험료 부과기준 | ||||
◈ 대상자 | ||||
보수 外 소득이 연간 | ||||
연간 7,200만원 초과 | 3,400만원* 초과 *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17) | 2,700만원* 초과 * 80%(’17) | 2,000만원* 초과 * 60%(’17), | |
◈ 산정기준 | ||||
보수 外 소득 × (1/12) × 3.06% | [보수 外 소득-3,400만원] × (1/12) × 6.12% | [보수 外 소득-2,700만원] × (1/12) × 6.12% | [보수 外 소득-2,000만원] × (1/12) × 6.12% | |
보수 보험료 상한선 | 월 239만 원 * ’10년 직장 평균 월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 고정 | 前前년도 직장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주기적으로 조정) * ’15년 기준 301.5만원/월 |
총괄표
주요 부과기준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1 | 지역 가입자 | 소득 보험료 | 평가소득폐지, 종합과세소득 적용 | |||
최저 보험료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13,100원/월) * 연간 총수입 1,000만원 이하 | 336만원 * 이하 (17,120원/월) * 연간 총수입 3,360만원 이하 | ||||
재산 보험료 | 500~1,200만원 공제 | 2,700만원 공제 | 5,000만원 공제 | |||
자동차 보험료 |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 3,000cc 이하 중․대형차도 면제 | 4천만원 이상 고가차만 부과 | |||
4천만원 이상 고가차는 부과 | ||||||
2 | 피부양자 | 소득기준 *금융, 연금, 근로+기타 어느 하나 각 4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소득 합산 금액이 연간 | |||
3,400만원 초과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17) | 2,700만원 초과 *중위소득 80%(’17) | 2,000만원 초과 *중위소득 60%(’17) | ||||
재산기준 *과표 9억원 초과 | 과표 5.4억 초과 | 과표 3.6억 초과 | ||||
5.4억(3.6억) ~ 9억원 재산보유자는 생계가능소득 (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소득, 연 1천만원, ’17) 초과하는 경우만 지역가입자로 전환 | ||||||
3 | 보수 外 소득 보험료 부과 대상 | 3,400만원 초과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17) | 2,700만원 초과 *중위소득 80%(’17) | 2,000만원 초과 *중위소득 60%(’17) | ||
산정방식(초과방식, 3.06%) | 3,400만원 공제 (공제방식, 6.12%) | 2,700만원 공제 (공제방식, 6.12%) | 2,000만원 공제 (공제방식, 6.12%)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h-well)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nhis.or.kr/newbugwa/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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