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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경기도의 부천시가 펼치고 있는모자(母子) 보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임산부 등록 관리
기간 : 연중
대상자 : 등록 임산부
임신반응검사
산전검사(임산부) : 임신 12주 이전(소변검사 4종, 간염, 간기능 2종, 빈혈 13종, 에이즈, 매독, 혈액형, 풍진검사)
기형아검사 : 임신 16주~20주 사이(쿼드검사)
막달검사 : 임신 35주 이후(간기능 9종, 빈혈 13종, 심전도, 신장기능 3종 검사)
엽산제 제공 : 등록일 기준 - 35세 이상 임신 확인일부터 임신3개월까지
철분제 제공 : 등록일 기준 - (20주이후) 5개월분 지급(산전 5개월)

모유 수유 클리닉
기간 : 2012년 3월 ~12월(8월 제외), 월1회
대상자 : 등록 임산부, 8개월이상 임산부 및 2개월 이내 출산모
날짜 : 거주지 보건소 문의
접수 : 선착순 15명(예약제)
내용 : 모유수유의 일반적 방법, 수유자세교정, 유방 및 유두 통증관리 등
교육자 : 모유수유전문가

"행복한 엄마되기" 임산부 출산 교실
기간 : 2012년 3월 ~11월(8월 제외), 기수별 4주교육
대상자 : 등록 임산부, 20주 이후 임산부
날짜 : 거주지 보건소 문의
접수 : 선착순 40명(예약제) → (1기~6기)
내용 : 출산준비, 호흡법, 임산부 체조 등
교육자 : 임산부교육전문가

아기 마사지 교실 (원미보건소)
기간 : 2012년 3월 ~ 11월(8월 제외), 월1회
대상자 : 등록 임산부, 8개월이상 임산부 및 6개월 이내 출산모
날짜 : 거주지 보건소 문의
접수 : 선착순 15명(예약제)
내용 : 아기 마사지 등
교육자 : 아기마사지교실 전문가

"건강튼튼 태아맘 교실" 출산준비 교실 (부천시 소사보건소)
기간 : 2012년 3월 ~ 10월(7, 8월 제외)
운영 : 총3기운영(기수별 8주 프로그램)
대상자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날짜 : 매주 수요일 오전 10:00 ~ 11:30
접수 : 선착순 20명(예약제)
내용 : 모유수유크리닉 / 임산부, 신생아 건강 맛사지
태교 및 행복한 출산 / 산전산후 스트레스해소 웃음치료 등
교육자 : 외부전문강사 초빙(휴먼TR연구소 연계)

임산부 요가 교실 (부천시 소사 보건소)
기간 : 2012년 4월 ~ 10월(7, 8월 제외)
대상자 : 등록임산부, 20주 이후 임산부
날짜 : 소사 보건소 문의
접수 : 선착순 30명(예약제)
내용 :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자연요가
교육자 : 외부전문강사(임산부 자연요가 협회와 연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지원
기간 : 연중
대상자 : 생후 48시간이후 7일이내의 전체 신생아, 만 18세미만의 환아
내용 : 선청성대사이상검사 6종 무료 실시
방법 : 젖을 충분히 먹인 다음 2시간 후에 발뒷꿈치에서 혈액을 채취
보건소 및 산부인과, 소아과에서 검사가능
환아지원 : 갑상선 대사이상환아 - 의료비 지원, 기타환아 - 특수분유, 저반백햇반 지원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사 의료비 지원
기간 : 연중
대상자 : 임신 37주미만 또는 2.5kg 미만 출생아, 선천성이상아
내용 : 입원비에서 본인부담금 80% ~ 90% 지원(100만원 이하는 전액 지급)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족수 직장(건강보험료) 지역(건강보험료) 혼합(직장+지역) 비고
2인 38,136원(30,518원) 23,550원(15,297원) 38,730원(31,067원)
  • - 가족수:출생할 아기 포함
  • - 가족수:등본기준(직장)
    보험카드기준(지역)
  • - 맞벌이부부:보험료 합산
3인 55,318원(44,561원) 49,541원(32,856원) 56,013원(45,078원)
4인 63,724원(51,424원) 63,488원(43,009원) 63,993원(52,087원)
5인 68,530원(54,571원) 71,124원(47,888원) 69,408원(55,092원)
6인 73,352원(58,879원) 78,281원(56,050원) 74,268원(59,636원)
7인 77,814원(62,288원) 84,176원(61,170원) 78,444원(63,026원)

제출서류
가. 진료비영수증(신생아중환자실NICU, NICU입원기간만 명시된 영수증)
나. 입금통장사본
다. 출생증명서사본
라. 자동차보험증권(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하 대상자만 가능)
마. 질병명이포함된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바.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
사.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지역)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내용 : 입원비에서 본인부담금 80~90% 지원(100만원 이하는 전액지원)
※ 치료도중 사망하였거나 미혼모등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도 지원가능
※ 셋째 미숙아 출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시기
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까지(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가 개시되어야 함)
나. 사산 및 유산도 포함(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내용 : 산모신생아도우미가 가정으로 2주파견, 서비스 제공
바우처 종류 : 전자카드식 바우처(신청 후 수령까지 2주일 소요)
본인부담금 : 46,000원(월평균소득 40%이하), 92,000원(월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족수 직장(건강보험료) 지역(건강보험료) 혼합(직장+지역) 비고
2인 38,136원(30,518원) 23,550원(15,297원) 38,730원(31,067원)
  • - 가족수:출생할 아기 포함
  • - 가족수:등본기준(직장)
    보험카드기준(지역)
  • - 맞벌이부부:보험료 합산
3인 55,318원(44,561원) 49,541원(32,856원) 56,013원(45,078원)
4인 63,724원(51,424원) 63,488원(43,009원) 63,993원(52,087원)
5인 68,530원(54,571원) 71,124원(47,888원) 69,408원(55,092원)
6인 73,352원(58,879원) 78,281원(56,050원) 74,268원(59,636원)
7인 77,814원(62,288원) 84,176원(61,170원) 78,444원(63,026원)

제외대상 : 해산급여 대상자, 민관협약사업(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
제출서류
가.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
나.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지역)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보헙공단에서 발급)
다. 산모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라. 산모통장사본(환급발생시 필요)
바. 결혼이민자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안내
도우미 자격
도우미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분들입니다.
도우미가 하는 일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유방맛사지 및 수유법 지도)
산후체조, 좌욕 관리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
기타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외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등 과도한 가사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도우미근무
근무시간은 09:00~17:00(월~금),09:00~13:00(토), 주 6일 2주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요일,공휴일(국경일,노동절 및 명절)은 정식휴무이지만 산모와 협의하여 요일 조정 및 대체근무가 가능합니다.
가정파견과 병원파견 모두 가능합니다.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시 1시간 조기퇴근이 가능합니다.
가정파견과 병원파견 모두 가능합니다.
원거리 파견의 경우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우미의 일시적인 질병이나 귀책사유등 불가피한 경우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바로충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및 도우미의 변경은 최소 7일전에 요청해야 가능합니다.
도우미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보험에 의하여 손실을 보증합니다.
서비스 도중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카드 바우처 안내
바우처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입금한 익일부터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매월 말일은 바우처 생성을 위해 입금불가)
바우처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하실 수 없습니다.
(사회서비스센터:1566-0133)(산모신생아도우미바우처카드국민은행:1588-9999)
 (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 검색 가능)
파견기간 연락처 안내 (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 검색 가능)

기관명 부천 본사 비고
경기돌봄사업단 아가맞이
  • 원미 : 032)654-7399
  • 나눔 : 032)323-9946
031)234-0130 서비스대상자거주 시군구외의 기관도 이용 가능함.
마터피아 032)343-8070 02)2662-8070
(주)경기희망일터 032)668-4108 031)222-6026
(주)에스엠천사 032)348-3514 02)969-1004
산모피아 032)672-3577 02)841-3671~3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천지부없음 032)256-5920
닥터맘 삼모도우미 032)511-3383 02)903-2222
참사랑어머니회 032)663-2930 02)3473-0689
해피케어 032)651-3579 02)2237-3579
YMCA경기지역협의회 032)668-9700 031)457-0627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기간 : 연중
지원대상시술 : 체외수정시설(시험관아기시술), 인공수정시술
내용 : 체외수정 - 시술비용 총 4회 640만원 한도(단 4회차 100만원),
        인공수정 - 시술비용 총 3회 150만원 한도
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로서 난임(불임)시술을 요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이하 자(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지원 제외

가족수 직장(건강보험료) 지역(건강보험료) 혼합(직장+지역) 비고
2인 153,968원 177,010원 174,000원
  • - 맞벌이부부: 보험료 합산
  • - 가족수: 등본기준(직장),보험카드기준(지역)
3인 166,076원 190,158원 182,930원
4인 191,627원 217,308원 211,610원
5인 210,580원 237,721원 219,370원
6인 218,655원 246,354원 231,370원
  • * 맞벌이부부 보험료 합산: 부부건강보험료 중 높은 금액은 100% + 낮은 금액 50% 적용
    예) 남편 15만원 , 부인 10만원일 경우 => 15만원(100%적용)+5만원(10만원 50%적용) = 20만원

제출서류
가. 난임 진단서(체외수정시 여성요인인 경우 산부인과,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나.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
다. 자동차보험증권(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하 대상자만 가능)
라. 지역-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마. 직장-전월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직인)또는보험료납부확인서
바. 2012년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시술비 지원 신청시 마다 진단서를 제외하고 서류동일하게 제출
(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보험공단에서 발급)
부부가 주소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첨부
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지원 불가능
사.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세납부증명서(맞벌이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신생아 난처어 조기진단 사업
기간 : 연중
신청기간 : 출산 전 3개월, 출산 후 1개월까지 신청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10,000원, AABR 27,000원 지원)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저소득층(수급권자외에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족수 직장(건강보험료) 지역(건강보험료) 혼합(직장+지역) 비고
2인 55,092원 48,769원 55,318원
  • - 맞벌이부부: 보험료 합산
  • - 청각검사의 경우 출생 후 1주일 이내에 검사 권장.
3인 70,714원 74,024원 71,622원
4인 86,986원 97,708원 87,584원
5인 103,207원 120,177원 104,624원
6인 118,845원 138,888원 120,704원
가족수 확인 : 직장(등본 가족수 + 태아), 지역(건강보험카드 가족수 + 태아)


제출서류
건강보험카드 사본( 맞벌이 부부는 모두 첨부)
지역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보험료납부 확인서
직장 : 전월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직인 ) 또는 보험료납부 확인서 ( 맞벌이 부부는 모두 첨부 )
검사기한 : 출생 후 1개월 이내
검사절차
지원대상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쿠폰을 발급받아 지정의료기관에 쿠폰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음
재검 시 지정검사기관에서 확인서 및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전문 의료기관에서 난청 확진 검사를 받는다.
(보건소 영수증 제출 : ABR검사비만 본인 부담금 지원)
2012년 부천시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지정검사기관

번호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성가병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 1577-0675
2 고운여성병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 111-3 665-0070
3 서울여성병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54-2 230-7050
4 조규학여성병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1-6 326-0095
5 삼성미래산부인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08-8 662-6100
6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74 621-5446
7 미즈아이산부인과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1-46 347-3500
8 최완주산부인과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09-2 344-8117
9 편안한산부인과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 588 661-0050


영양플러스 사업
기간 : 연중 (단, 본 사업은 신청가능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결원발생시 대기자 접수순으로 등록가능)
사업내용 : 식생활을 통한 건강관리,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 지원
지원대상 : 다음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대상분류 :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62개월 미만)
거주기준 : 부천시 거주 시민
소득수준 : 최저 생계비 대비 120% 미만
최저 생계비 대비 120% 미만 : 전액무료
영양위험요인 : 빈 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1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지원 기준 : 최저생계비 120% 기준액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가족수 직장(건강보험료) 지역(건강보험료) 혼합(직장 + 지역) 비고
1인 18,168 3,304 19,504
  • - 맞벌이부부:보험료합산
2인 31,008 17,029 31,020
3인 39,961 29,119 40,532
4인 49,255 44,156 49,814
5인 58,097 59,253 58,801
6인 66,835 72,242 67,595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 직계존속으로 한정
구비서류
건강보험카드 사본 (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
지역: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직 장: 전 월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직인)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자동차 보험증권 ( 직장가입자만 해당 )
임산부 수첩 원본 ( 임산부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는 건강보험카드 사본
대상자 선정방법 및 대상자 선정
보건소 내소하여 검진을 통해 선정
선정기준 만족여부 판정 후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각 90명 선정 (개별 통보)
*제공되는 보충식품 패키지

패키지종류 대상자 제공식품
패키지 Ⅰ 영아 0~5개월 조제분유
패키지 Ⅱ 영아 6~12개월 조제분유, 쌀, 감자(국수), 당근, 달걀
패키지 Ⅲ 유아 1~5세 쌀(보리,현미), 감자(국수), 달걀, 우유, 검정콩(씨리얼,팥), 당근(호박), 김
패키지 Ⅳ 임신,수유부 쌀(보리,현미), 감자(국수), 달걀, 우유, 검정콩(씨리얼,팥), 당근(호박), 김, 미역
패키지 Ⅴ 출산부 쌀, 감자(국수), 달걀, 우유, 검정콩(씨리얼,팥), 당근(호박), 김, 미역
패키지 Ⅵ 완전 모유수유부 쌀, 감자(국수), 달걀, 우유, 검정콩(씨리얼,팥), 당근(호박), 김, 미역, 참치통조림, 오렌지쥬스

문의
원미보건소 건강증진팀 ☎ 625 - 4288
소사보건소 지역보건팀 ☎ 625 - 4404
오정보건소 지역보건팀 ☎ 625 - 4468

셋째 자녀 가족 보건지원사업
기 간 : 연중
대 상 : 2011년, 2012년 셋째아이 이상 출생가족
접수 및 문의 : 거주지 보건소
내 용 : 건강진단 및 운동처방(부모),독감접종(부모 및 만36개월이상 자녀, 약품소진시까지 접종)
※ 독감접종은 선착순 접종(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함)

셋째자녀 출산 장려금
기간 : 연중
대상 : 180일이상 거주한 부천시민 중 셋째자녀 출산가정(출생후 90일 이내 신청)
내용 : 50만원 출산장려금 지급(09년 7. 1.이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
접수 및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셋째 자녀 이상 우대 카드 (경기 iPLUS)
20(부천 031-120)

보육료 지원 안내
 문의 : 거주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원미구 625-5383, 소사구 625-6384, 오정구 625-7383)
♣ 건강한 임신출산 행복한 육아 “아가사랑”( www.agasarang.org )


원미보건소 모자보건실 ☎ 625-4228~9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 625-4383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 625-4472


참조 : 경기도 부천시 홈페이지 보건사업 - 모자보건 참조 (http://pubhealth.bucheon.go.kr/health/health_info/health_info01.asp)
(최종 업데이트 일자 : 2012년 2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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