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신 및 출산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출산 후에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자는 출산을 하면 법적으로 '산전휴휴가' 라고 해서 90일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아이 아빠는???

회사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저희 남편 회사는 1일을 유급으로 준다는 군요.
하지만 이 마저 주말에 겹치거나 저녁에 겹친다면... 있으나마나 한 휴가 이지요 ㅠㅠ
아이 아빠가 쉬는 것을 법적으로 말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라고 한답니다, ^^

이렇게 남편이 아이와 산모를 돌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률로 개정된 내용이 있으니...

어떤 법이냐구요? 바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입니다.


그중에서 우리의 궁금증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제3장 모성호보의 제 18조 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문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장 모성 보호 <개정 2007.12.21>

제18조(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개정 2012.2.1>)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2.1>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1>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개정 2012.2.1>
④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개정 2012.2.1>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2.21]


부칙 <제11274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18조의2, 제22조의2, 제37조제2항제6호, 제39조제2항제3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④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요약하자면,
2012년 2월 1일로 배우자는 출산 후 30일 전에 회사에서 최대 5일의 범위내에서 3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부칙에 따라서 6개월 후인 2012년 8월 부터 시행되며,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1년 후인 2013년 2월 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제 아이 아버지들도 그동안 휴가를 내고 고생한 아내와 아이를 돌봐주세요~ ^^

※ 사업장 내의 사규에서는 더 넓은 범위로 지정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으니 회사의 인사팀에게 문의 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꺼에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