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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볼까요?
육아휴직 기간과 이 기간중에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 이잖아요. ^^

육아휴직이란,
만 6세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아빠, 엄마 모두 각각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Q: 육아휴직기간 중 급여는 얼마나 지급 되나요?
A :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휴직 전 통상 임금의 40%(최고금액 : 100만원, 최저금액 : 50만원)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휴직할 수 있으나 동시 휴직은 불가능
    또한,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휴직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단, 실수령액이 50만원미만일 경우 50만원 지급)

Q :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란 무엇인가요?
A : 통상임금에는 '세전'을 기준으로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무일수∙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용은 제외됩니다.

Q : 유아휴직 기간동안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Q :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육아휴직을 한 경우, 정률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A : 행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는 물론, 시행일 이전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에 대해서도 시행일 이후에는 정률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0년 10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11년 1월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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