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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소유자의 대표소유자 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즐거운 우리집(https://joyfulhome.tistory.com/)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소유하신분에게 도움이 되실 내용입니다.

자동차를 구입시 명의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명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동명의로 말이죠.

이 때 비율은 1~99 사이 (총 합 100) 로 정하는데 이는 명의자 마음이죠 ^^

 

이렇게 공동명의로 정할시 주소지 등을 특정짓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증에는 대표명의자를 앞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주소 변경, 기타 등의 이유로 대표 명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집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대표 명의자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시 대표명의자 인터넷 변경 방법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민원신청

0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ecar.go.kr/Services)에 접속 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민원신청 > 등록민원 > 자동차변경등록신청

02.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민원신청 > 등록민원 > 자동차변경등록신청

    등록민원 > 자동차변경등록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확인

03. 사용자 확인

    현재 공동명의의 대표명의자로 사용자 확인을 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인증서 확인

04. 인증서 확인

    현재 대표명의자의 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공동소유자 대표소유자 변경 등록 신청 페이지

05. 변경 등록 신청

    인증을 하게 되면 변경등록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정보가 맞는지 확인 하신 후 공동소유자 대표소유자 변경 체크 확인하세요.

    하단의 대표소유자가 현재 로그인하신 분으로 선택되어 있을텐데 다른 분으로 선택을 하신 후

    페이지의 가장 하단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민원 신청 내역

06. 민원신청내역

    현재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처리상태가 '신청승인중' 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승계를 받는 사람이 승인을 해야 변경이 이루어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대표로 로그인) 민원신청 > 신청승인

07. 승계 받는 공동소유자로 로그인

    이제 현재 대표소유자로는 로그아웃 하시고, 변경할 공동소유자로 로그인을 하여 줍니다.

    그리고 민원신청 > 신청승인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리 상태가 '승인대기' 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08. 신청 승인

    위 리스트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신청 승인 페이지가 노출됩니다.

    하단에 있는 신청승인의 구분에서 '승인' , '반려'를 선택하여 저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바꾸려고 하니까 '승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

 

 

인증서 로그인

09. 인증서 본인인증

    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변경되는 대표 소유자 명의)

 

 

10. 상태 확인 > 승인완료

    위에서 승인을 하여 주었으니, 상태는 '승인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11. 상태 확인 > 심사대기

    잠시 기다리시고 페이지를 새로 고침 하시면 상태가 심사대기 상태로 변경된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자 대표소유자 변경 비용 납부

12. 공동소유자 대표소유자 변경 비용 납부

    대표소유자를 변경하는 일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등록면허세 15,000원 + 수입증지 1,300원 + 전자납부수수료 1,001원 으로

    총 17,301원 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로만 지원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면이 아닌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비용이 줄어드는게 보통인데 여긴 수수료가 추가로 들어가네요.;;

 

 

13. 상태 확인 > 심사대기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처리상태가  '등록대기' 로 변경됩니다.

 

 

14. 상태 확인 > 처리완료

    잠시만 기다리시면 처리상태가 '처리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이제 공동소유주의 다른 대표명의자로 변경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면 자동차등록증은 새로 교부 받아야 합니다.

변경된 자동차 등록증은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 발행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관련 글
2021.07.29 - [Information/일상 생활] - 자동차 등록증 집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재발급 하고 출력 하는 방법

 

참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처리상태 안내

사이트의 전체적인 처리상태는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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